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는 지난 1월19일 법원 앞 도로에서 촬영 중이던 MBC 영상 기자를 발견한 후 "메모리 빼"라고 소리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박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피해 기자에게 사과문과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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