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취재진 폭행한 30대, 혐의 인정… 피해자에 사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부지법 폭동' 취재진 폭행한 30대, 혐의 인정… 피해자에 사과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는 지난 1월19일 법원 앞 도로에서 촬영 중이던 MBC 영상 기자를 발견한 후 "메모리 빼"라고 소리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박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피해 기자에게 사과문과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