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무차별 폭행…순간 실신하게 한 은행 지점장 집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직원 무차별 폭행…순간 실신하게 한 은행 지점장 집유

자신의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부하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시중은행 지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경남 창원지역의 시중은행 지점장으로 2023년 10월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지점 부하 직원 B(40대)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사이동을 요청하는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범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죄를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