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폭행한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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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폭행한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 전달"

서울서부지법에서 언론인을 폭행하고 법원 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모(63)씨 재판에서 박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가 몇 명인지 정도는 기재돼야 하지 않느냐"며 검찰에 보완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법원 침입 및 기물 파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재판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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