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관련 판례, 위반사례 등을 중앙행정기관에 안내하고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지정하고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더욱 짧아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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