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김효신 노무사는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거기에서 정한 대통령 연금을 적용받게 된다"며 "대통령 연금이 굉장히 큰데 적용 범위가 대통령 본인이 살아있을 때 뿐만 아니라 그 유족한테도 적용되도록 해놨다.
이를 들은 박 아나운서가 "정상 퇴임을 할 경우 대통령 보수 연액이라는 게 뭔가? 대통령 월급? 연봉을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 노무사는 "맞다.
전직 대통령법에서 파면됐을 경우에는 필요한 기관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부분에서 예우되지 않는다고 정해놨다"며 "그런데 지금 파면당한 대통령은 그 전에 검사 생활을 해서 공무원 연금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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