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70)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뇌물 수수액은 총 5억2천900만원으로 늘었다.
윤 전 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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