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10일 할당 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에 수입 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수입 이익금 생산자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할당 관세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이익금의 일부를 국내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수입 이익금 징수 대상에 관세법 제71 조제 1항에 따른 할당 관세를 부과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를 포함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 용도에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 이익금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수입 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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