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정부에 '대광법 개정안 즉시 공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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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정부에 '대광법 개정안 즉시 공포' 촉구

전북 전주시의회는 11일 박형배(효자 5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인구 63만2천여명인 전주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범위에 포함된다.

박 의원은 "전주시는 현행 법령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 지원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대광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해 전주와 전북의 균형 발전과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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