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재판장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이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이씨는 17년간 몸담은 정든 직장과 동료를 영영 떠나야 했다.
이 판결 1년 전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013년 진주∼전주 노선을 운행하던 버스 기사 A씨는 현금을 받은 사실을 깜빡해 3천원을 횡령한 문제로 해고됐으나 대법원은 "사회 통념상 해고는 과하다.회사는 그를 복직시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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