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산모에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산모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충남에 주소를 두고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는 이용료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면 분만 예정일 2개월 전에 홈페이지로 예약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