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최근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는 일이 있었다.
11일 제주지검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경찰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40대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달 8일 시행됐으며, 법 시행에 따라 경찰은 해당 혐의가 잡히면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및 흉기 압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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