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로 비관… 아들 숨지게한 친모, 2심서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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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로 비관… 아들 숨지게한 친모, 2심서도 징역 7년

주식투자 사기 피해를 당한 뒤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초등생 아들을 숨지게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1월 보이스피싱 주식 투자 사기로 1억 원 넘는 피해를 당하자 처지를 비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피해를 준 주식 투자사기범 B씨(41)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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