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틀만에 제주서 현행범 잇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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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틀만에 제주서 현행범 잇단 체포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흉기를 긴급 압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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