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직위를 상실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을 동원해 관저에서 만찬을 즐긴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기왕 의원실 제공) 현행법에는 대통령 관저 퇴거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기 종료나 파면 시 퇴거 시기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반복돼왔다.
복기왕 의원은 “윤석열 씨는 관저 무단 점거와 사적 만찬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국가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해 헌정 질서를 더욱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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