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도와주러 온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소방본부 마산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현장 응급처치가 끝나고 구급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부축하던 구급대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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