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업무로 갈등을 겪던 부하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은행 지점장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시중은행 지점장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음식점에서 같은 지점 부하 직원 40대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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