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신설된 공공장소흉기소지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주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제주지검이 이를 반려했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건은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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