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14일(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출석 때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11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호처는 법원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