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이었던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모두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한국시간으로 5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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