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채권자목록 조회시스템 학인결과 채권자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누락돼 있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은 경우 회생법원에 오는 24일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신고를 위해서는 홈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중 ‘회생절차 관련 안내(채권자목록 제출 및 채권신고)’에 포함된 첨부파일을 참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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