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충격에 동반자살 시도…아들 살해 친모 2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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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충격에 동반자살 시도…아들 살해 친모 2심도 징역 7년

1억원대 주식 투자사기 피해를 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초등생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등법원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46)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형을 유지했다.

A씨는 범행 2개월 전 보이스피싱 주식 투자사기를 당해 1억원이 넘는 피해를 보고 나서 처지를 비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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