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병역 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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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병역 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외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병역미필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을 발급한다고 11일에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평균 17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 출입국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따라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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