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관장이 선고 당일 곧바로 법원에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살해 및 상습 아동 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선고 당일인 전날(10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죄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