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한 피고인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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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한 피고인에 징역 5년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0여명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해 이를 전달 받아 소지하고, 다시 3자에게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가치관에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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