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나 월세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지 5년 이내의 49세 이하 신혼부부와 19∼49세의 청년으로, 연 소득이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
이들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2% 또는 월세의 30%를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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