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한정 할인' 거짓 광고…에듀윌·ST유니타스, 과징금 3.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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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한정 할인' 거짓 광고…에듀윌·ST유니타스, 과징금 3.1억 부과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상품 1개를 판매하면서 1주일 단위의 판매기간을 정해 각 기간마다 '특정일 판매 마감'이라고 표시·광고했는데, 광고 하단에는 '추후 동일한 가격 및 혜택으로 재판매될 수 있다'는 문구를 작거나 흐리게 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 역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에스티유니타스에 1억5600만원, 에듀윌에 1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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