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거부 김밥집 사장 무자비 폭행 살해 50대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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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거부 김밥집 사장 무자비 폭행 살해 50대에 징역 20년 선고

동업 요구를 거부하고 가게 인수 문제 등으로 갈등해온 김밥집 여사장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애초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치료받던 B씨가 폭행당한 후 13일 만에 숨지면서 A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6월께 김밥집에 찾아온 A씨가 '자신의 특별 김밥 레시피를 갖고 동업하고, 이후 가게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자신이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했으며, A씨가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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