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태권도장 관장이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 포렌식을 통해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두 달간 최소 140차례나 B군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 행위를 반복하다가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이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을 때 태권도장으로 올라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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