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발란서 반품·환불 피해 사례 발생…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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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발란서 반품·환불 피해 사례 발생…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이달 4일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된 뒤 반품·환불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1일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발란은 구매자의 반품·환급 요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제품 하자에 따른 구매 취소 또는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이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피해 소비자는 회생 절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 사이 서울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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