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이후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까지 포함하는 국가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이후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제4조), ▲산업용·상업용 시설 복구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 사업비 지원을 피해 복구 항목에 신설(제66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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