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택가 흉기 들고 배회 50대 '흉기소지죄'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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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택가 흉기 들고 배회 50대 '흉기소지죄' 현행범 체포

경남경찰청은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어떤 사람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고 지점 주변에서 약 10분 만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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