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은 ‘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관련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사례다.
이처럼 삼발이 커버 등 화구 주변에 공기 순환을 저해하는 부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제조·판매사에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 주의와 일산화탄소 발생 관련 표시 강화를 권고했고, 사업자들은 자진 시정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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