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행사가 타당한지를 따지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됐다.
헌재에 제기된 헌법소송은 우선 주심 재판관이 지정된 뒤, 주심 포함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우선 소송의 요건 등을 살펴보게 된다.
적법요건에 맞지 않는 사건은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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