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낳은 신생아를 서울의 한 교회에 버리고 달아났다가 9년 만에 발각된 5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5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되 동일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B씨가 딸을 출산하자 피해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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