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한덕수 탄핵소추'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측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가중된 의결정족수'에서 표결할 기회가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 의장이 권한 없이 '일반 의결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한 주장을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항은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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