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선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10일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역(이하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5년 기한을 두고 2023년 말까지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김 의원은 이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세제감면 혜택의 과세특례기간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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