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전 전 법무실장과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 씨는 이날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으며, 이 중사 사망이 알려져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허위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중령 정모(48)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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