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의 이중과세 인정으로 70억 원대에서 30억 원대로 줄어든 세금 추징을 받아 전액 납부 완료했다.
이어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 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 됐고,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상황을 거듭 설명하면서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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