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증권사가 계열 금융사 동원을 약속하며 주관사 임무를 수임하는 영업관행인 '캡티브 영업'과 관련한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채권 인수 딜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등을 살펴보고, 현행 법 규정이나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지를 검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권시장 캡티브 영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올 상반기 검사 역량을 집중해 밝힘으로써 채권시장 내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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