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너 때문” 10대 딸 남친 흉기로 찌른 엄마…‘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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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너 때문” 10대 딸 남친 흉기로 찌른 엄마…‘집유’ 왜

딸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건 당일에는 A씨는 술에 취해 딸이 피해자와 다퉈 울먹이는 소리를 듣자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범행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른 점, 합의금 5000만 원, 치료비 400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사정을 듣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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