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은 10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렉카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온라인상 급속한 정보 확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악의적인 콘텐츠의 노출 기간을 최소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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