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역간 사업장 이동이 허용된다.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복층구조) 높이기준도 완화된다.
그간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은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에서만 가능했지만 정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비수도권에서도 경남과 경북, 전라, 충청권 등 권역간 이동할 수 있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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