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결정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제한적 사실관계만 인정한 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다.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별도 보도자료에서 이번 결정의 의의를 설명하며 "국회가 소추 사유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 흠결 등으로 인한 소추 사실 입증 부족의 경우 그 불이익을 청구인(국회) 측이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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