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2천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민주노총이 "함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함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 재판장이던 2017년 1월, 버스 기사 A씨(당시 53세)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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