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행사 타당성을 다투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재판관은 역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함께 한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됐으나,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들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마 재판관의 임명 자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가처분 사건의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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