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직 전공의 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헌법소원 청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의협 "사직 전공의 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헌법소원 청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했다.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며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은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