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소속 사직전공의들, 헌법소원…"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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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속 사직전공의들, 헌법소원…"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종합)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소속 사직 전공의 등이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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