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경북 지역의 산불로 인한 농·어업 피해 복구 방안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화재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양식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해양수산부는 양식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오는 5월부터 보험 약관을 개정해 화재 피해 보상도 가능한 양식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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