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입주민들이 건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관리방법 등을 결정해 나가도록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컨설팅 지원 시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집회를 열어 관리인(대표자)을 선정해야 분양사나 시공사에서 관리권을 이양받아 자치 관리를 할 수 있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입주자 등의 호응과 시범사업의 효과 등을 분석해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이 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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