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시작했다.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권한대행은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지명된 후보자들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법학교수회 역시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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